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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8-1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195 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따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박 상 우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ㅇ 임대사업자 전자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ㅇ 시‧군‧구 민원 행정업무처리 기능

 

ㅇ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연계

 

ㅇ 기존 시스템(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 이관

 

나. 임대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백업/복구

 

ㅇ 운영환경 및 외부환경 변동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최적화

 

ㅇ 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 지원 및 사용자 교육

 

ㅇ 임대등록시스템 내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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