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18-2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5(2016.12.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