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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인프라개발사업 2018년 3차 타당성조사(F/S) 및 금융투자추천(GIVF) 대상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18-5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 527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2018년 3차 타당성조사(F/S) 및 금융투자추천(GIVF)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제6조에 의거 해외인프라개발사업 2018년 3차 타당성조사(F/S) 및 금융투자추천(GIVF)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2018년 3차 타당성조사(F/S) 및 금융투자추천(GIVF) 대상사업 모집

 

 

1. 사업목적

 

ㅇ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에 금융투자 추천

 

2.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10.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13.「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신청 대상 사업

 

(타당성조사사업)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금융투자추천사업)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대여 또는 지분투자가 필요한 사업

 

4.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추후 확정

 

* (타당성조사사업) 건당 지원 금액 : 최대 7억원

* (금융투자추천사업) 건당 지원 금액 : 최대 100억원(자산운용사 협의)

 

5. 추진일정

 

ㅇ 사업모집 : ‘18. 4. 23(월) ~ 5.17(목)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ㅇ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또는 제14조(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지침 별지 7호) 제출 필요

 

ㅇ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전화 : 02-3406-1022/1023)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13층)

 

- E-mail : jonghyun@icak.or.kr(정종현 차장), sis0308@icak.or.kr(신인식 과장)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ㅇ (사업타당성조사)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ㅇ (금융투자추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에 금융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인 경우 가점부여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글로벌인프라펀드(GIF)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사업의 개발완료 또는 포기 시까지 사업의 현행정보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설명자료

 

첨부

1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명 칭

․KIAMCO 글로벌인프라벤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펀드형태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투자신탁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Blind Fund(투자대상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후, 우량 투자대상에 선별 투자)

․사모형, 폐쇄형(환매금지형)

투자형태

․본 타당성조사, 금융협상을 위한 비용 등을 사업자 또는 사업 SPC에 대여 또는 지분투자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실행방법

․Capital Call 방식

설립규모

․850억원

투자

금액한도

․건당 100억원 이하

투자

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해당 국가의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이 Ba3/BB-이상으로 정부 발주 재정사업 또는 PF 형식이 PPP사업으로, 국가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사업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

 

- 제안형 수의 계약사업의 경우, 현지 정부가 Confirmation Letter를 제공한 사업 및 입찰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

 

-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지원을 받은 사업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의 예비사업성 결과를 토대로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업

 

- MDB, GCF, ECA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Bankability 가 예측되는 사업

 

․단 MDB 및 ECA 보증(PRI 포함)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은 BB- 미만의 정부 발주사업도 투자가능

이외에 집합투자업자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추천하는 사업(기저발전 또는 OFF-TAKE 계약으로 수요위험이 완화된 사업 등)

투자

집행조건

․국내기업(단독 또는 컨소)과 50:50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가능

국내기업(단독 또는 컨소)이 투자 우선집행(금융종결 시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발비를 집행한 것에 한하여 국내기업이 먼저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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