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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고시

고시 제2018-3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8. 5.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남양주시 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226.567561

224.570466

감)1.997095

 

*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15-100호(2015.6.15.) 기준

 

 

□ 변경사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주택 공급과 저공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직주복합 도시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면은 남양주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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