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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 제2018-389호

 

 

국토교통부고시 2018-000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6) 및 지구계획 변경(12)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5(2018.05.14.)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2, 031-250-8128)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00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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