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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4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61)

고시 제2018-5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8호

건설신기술 지정

  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승이앤씨 (대표자 남궁은)

주    소

(우)3532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262번길 5(내동, 4층)

전화번호

02-430-1712

팩스번호

02-430-1721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성엔지니어링 (대표자 김형철)

주    소

(우)3866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1길 39(옥산동)

전화번호

02-2041-8500

팩스번호

02-449-058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다수의 거더 설치로 시공성이 낮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순한 구조로 재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량의 선형을 따라 단일의 원형강관을 이용한 주거더를 설치하며, 주거더의 측단에서 복수의 횡방향 강재 브라켓을 연결시킨 후 목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일의 원형강관 거더에 좌우 길이 조절(최대편심 50cm 이내)이 가능한 횡방향의 역삼각형 브라켓을 다수 체결한 후 그 위에 바닥판(목재 데크)을 올려 교각의 상부를 구성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경간 15m_폭 3.0m 이내, 경간 12m_폭 3.4m 이내)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기초설치(파일기초 천공, 파일매입 및 파일 CAP설치) → 강관거더 및 브라켓 설치 → 현장가설 →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신기술 품셈

1. 기초 설치

  ☞ 표준품셈 [토목 5-4 기성말뚝] 참조

  [주]  ① 본 품은 천공 및 파일강관 삽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말뚝 캡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2. 강관거더 및 브라켓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관거더와 브라켓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장에서 제작하는 강관거더 및 브라켓은 별도 계상한다.

 

 3. 현장가설

(ton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철골공

 

2.71

보통인부

 

0.3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hr

1.87

 

    [주] 본 품은 브라켓과 연결된 강관거더를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4. 장선 및 난간기초 설치

  가. 장선설치

      ☞ 표준품셈 [건축 11-1-5 목재데크/ 1. 목재데크틀] 참조

  나. 난간기초 설치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제작설치”] 참조

     ※ 바닥판 설치 및 안전난간설치는 사용재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상기 품에 적용하는 공구손료 및 잡재료의 비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1-12 공구손료 및 잡재료” 기준을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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