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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4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60)

고시 제2018-55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8호

건설신기술 지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이용한 초장대 교량의 동적변위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과학기술원(대표자 신성철)

주    소

우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W1-2동 4201호

전화번호

042-350-8481

팩스번호

042-350-8480

신청인

법인명(성명)

㈜풍산FNS(대표자 류상우)

주    소

우33003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3

전화번호

041-740-5546

팩스번호

041-741-715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7호

 ㅇ 명    칭: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이용한 초장대 교량의 동적변위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통해 각각 측정한 후 2단계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 해상도가 향상되어 상시 실시간으로 동적 변위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밀한 변위계측이 필요한 구조물의 균열 및 붕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초장대 교량의 동적 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실시간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통해 각각 측정한 후 2단계 칼만 필터(Kalman Filter)로 해석함으로써, 정밀도와 해상도가 향상되어 상시 실시간으로 동적변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변위계측기 설치자동연산시스템 설치 → 충전기 설치 →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신기술 품셈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변위계측기 설치

초급숙련기술자

2.0

중급숙련기술자

2.0

중급기술자

1.0

자동연산시스템 설치

초급기술자

1.0

중급기술자

1.0

특급기술자

0.5

충전기 설치

통신설비공

1.0

보통인부

1.0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통신설비공

0.5

 

[주] ① 본 품은 변위계측기 1set(센서모듈, 베이스모듈)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센서모듈은 계측지점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다만, 자동연산시스템 설치와 충전기 설치는 최초 1회만 계상한다.

 본 품은 계측장치 및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작업대, 전원공급, 스위치 설치 등 제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계측장치 설치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계측시스템 작동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 광케이블 접속함 설치, 광케이블 코아 접속, 광케5이블 시험 및 측정, 전력케이블 설치, 후렉시블 전선관설치는 관련 품셈을 기준으로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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