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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

고시 제2018-6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3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분양 관련 건축공정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공정률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공정률이 6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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