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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제2018-137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81031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7.99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115일부터 202011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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