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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공고 제2019-4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45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국립교통재활병원 관리운영과 의료재활 관련 조사연구 및 관계자 교육

. 사업개시 : 2019101

. 위탁기간 : 2019101일부터 5

(추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재협상 조건 충족 시 협약을 통해 연장가능)

 

2. 제안 개요

 

. 제안자의 범위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제안서 공문 1(제안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제안서 20(원본 1부 포함, 제안서 양식을 사용)

* 제안서 USB 1부 별도 제출

대표자 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 제출기간 : 2019.5.20() ~ 2019.5.24()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49)

 

. 제출방법 : 방문제출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4. 설명회 개최

일시 : 2019.4.12() 15:00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9층 교육장

 

5. 문의 및 기타

문 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2/4861) (jjerie@korea.kr / aquaflor@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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