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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9-44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17.12.29.)로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800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신산업용지 부족에 따라 입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신산업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233,141㎡ → (변경) 233,307, 166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지구경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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