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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019-6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13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54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한국주택

협회

김대철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

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

02-6900

-9014

대한주택

건설협회

심광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25 주택건설회관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5418, 3)

(지방) 추후 홈페이지 공지

02-785-0913, 0915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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