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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제2019-7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16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1)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9(2018.1.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1)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부(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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