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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제2019-96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0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7호(2018.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02-3410-75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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