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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 지정 공고

공고 제202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호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화물복지재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2제2항, 제37조의3제3항)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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