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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

고시 제2020-4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합니다.

 

202021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함께 지정하여 주택공급 관련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대표자 : 김학규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20. 2. 1.

 

4. 추가 지정 효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조의23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4조의132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4조에 따른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4조의8에 따른 임차인·예비임차인 선정 등 업무의 대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4조의9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 의뢰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4조의101항에 따른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5. 지정 취소 예고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지정 취소일 : 202021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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