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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24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45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3 6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면 적 : 8,126,94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매산로31-1)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 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031-8075-3073?307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2-890-5831, 583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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