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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고시 제2020-29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행복주택, 공공업무시설)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

3. 사업개요

.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 사 업 면 적 : 5,330.30

. 대 지 면 적 : 5,330.30

. 연 면 적 : 10,426,06

. 사 업 규 모 :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행복주택),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21,997,528천원

(사업주체자금 : 16,099,159천원, 주택도시기금 : 3,529,060천원, 기타자금 : 2,369,309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중부개발처(02-3420-5612)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5) 기타공공시설용지 : 변경

() ? () : 변경없음

() 공공시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

기정

용도

허용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23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용도

허용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23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완화

준주거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 중

-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허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치 및 형태

-

 

 

색 채

-

 

 

건축선

5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 서측 건축한계선(5m) 내에는 내부조경(도면참조)

 

 

기 타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1

-

건축물 용도완화 신설

남양주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공공청사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완화 사항 신설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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