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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

고시 제2020-38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388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0호(2020. 05. 04.)로 고시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중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당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 창 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이 헌 욱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양 근 서

정정내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 창 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이 헌 욱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양 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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