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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선화사업)

고시 제2020-39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99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선화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선화사업에 대해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고속

국도

제1

경부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146,00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4.7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1?202006

- (변경)20171?202306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8(‘18.02.22)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리 548-2), 전화번호 : 031-379-6949)

. 열람기간 : 20205?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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