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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서한하나제2호)

공고 제2020-9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78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한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손인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고양삼송지구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5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처분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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