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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주이창지구)

고시 제2020-5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0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

좌 동

-

. 사업면적()

7,199.60

좌 동

-

. 대지면적()

7,199.60

좌 동

-

. 연 면 적()

8,303.60

8,498.93

195.33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150)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8,244,353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나주시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062-360-3371)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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