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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제2020-606호

 

국토교통부고시 2020-606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 및 지구계획 변경(1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2020.06.08)로 지구계획 변경(12)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 및 지구계획 변경(13)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9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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