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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울서초)

고시 제2020-65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울서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2016.12.22.)로 승인 고시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0-6번지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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