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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고시 제2020-7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00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화온수)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사 업 면 적 : 기정 9,900/ 변경 - 9,851

대 지 면 적 : 기정 9,900/ 변경 - 9,851

연 면 적 : 기정 - 7,286.85/ 변경 - 7,547.59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40세대, 3~8)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57,237천원 (주택도시기금 5,485,68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9. / 변경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동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합 계

기정

20,498

9,900

 

 

 

 

 

 

 

변경

17,275

9,851

 

 

 

 

 

 

 

1

기정

강화군

온수리

28-1

2,451

965

김명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51-5

 

 

 

 

 

변경

강화군

온수리

28-1

2,451

914

김명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51-5

 

 

 

 

 

-

기정

강화군

온수리

28-3

293

27

강화군

 

 

 

 

 

 

변경

강화군

온수리

28-3

293

-

강화군

 

 

 

 

 

 

2

기정

강화군

온수리

29-1

3,224

3,151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변경

강화군

온수리

29-1

3,224

2,845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기정

강화군

온수리

29-3

644

1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변경

강화군

온수리

29-3

644

-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3

기정

강화군

온수리

29-4

492

240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변경

강화군

온수리

29-4

492

215

유준영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4

기정

강화군

온수리

30

5,514

1,177

조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

2/5

 

 

 

 

김미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3/5

 

 

 

 

변경

강화군

온수리

30-1

3,306

1,156

김미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5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4

1,167

395

고상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6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4

1,167

518

고상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6

 

 

 

 

 

6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5

1,246

175

안수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5

1,246

385

안수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7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6

8

7

김미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1/2

 

 

 

 

김영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1/2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6

8

8

김미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1/2

 

 

 

 

김영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1/2

 

 

 

 

8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8

2,384

2,383

윤재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 (더리제타운하우스)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8

2,384

2,384

윤재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 (더리제타운하우스)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근저당권

 

9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9

990

990

강갑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10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18

85

-

안수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18

85

4

안수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11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20

640

12

김미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1/2

 

 

 

 

김영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1/2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20

640

15

김미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1/2

 

 

 

 

김영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1/2

 

 

 

 

12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21

37

8

윤재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 (더리제타운하우스)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21

37

9

윤재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 (더리제타운하우스)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근저당권

 

13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25

401

30

안수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25

401

81

안수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14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26

75

62

윤재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 (더리제타운하우스)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26

75

64

윤재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 (더리제타운하우스)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근저당권

 

15

기정

강화군

온수리

31-27

435

185

강갑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변경

강화군

온수리

31-27

435

221

강갑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기정

강화군

온수리

686-1

38

23

국토부

 

 

 

 

 

 

변경

강화군

온수리

686-1

38

-

국토부

 

 

 

 

 

 

16

기정

강화군

온수리

686-3

334

68

국토부

 

 

 

 

 

 

변경

강화군

온수리

686-3

334

42

국토부

 

 

 

 

 

 

-

기정

강화군

온수리

686-5

5

1

국토부

 

 

 

 

 

 

변경

강화군

온수리

686-5

5

-

국토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11,202,733

-

411,202,733

100.00

 

소 계

17,306,615

-

17,306,615

4.21

 

주거

지역

소 계

1,929,500

)

9,851

1,939,351

0.48

 

1종일반주거지역

976,245

-

976,245

0.24

 

2종일반주거지역

918,255

)

9,851

928,106

0.23

 

준주거지역

35,000

-

35,000

0.01

 

상업지역

소 계

201,300

-

201,300

0.05

 

일반상업지역

201,300

-

201,300

0.05

 

공업

지역

소 계

538,115

-

538,115

0.13

 

일반공업지역

446,738

-

446,738

0.11

 

준공업지역

91,377

-

91,377

0.02

 

녹지지역

소 계

14,578,700

)

9,851

14,568,849

3.54

 

생산녹지지역

2,972,885

)

9,851

2,963,034

0.72

 

자연녹지지역

11,605,815

-

11,605,815

2.82

 

미 지 정

59,000

-

59,000

0.01

 

소 계

393,896,118

-

393,896,118

95.79

 

관리

지역

소 계

150,024,104

-

150,024,104

36.49

 

보전관리지역

42,065,124

-

42,065,124

10.23

 

생산관리지역

13,977,215

-

13,977,215

3.40

 

계획관리지역

90,904,056

-

90,904,056

22.11

 

미세분관리지역

3,077,709

-

3,077,709

0.75

 

농 림 지 역

243,287,561

-

243,287,561

59.16

 

미 지 정

584,453

-

584,453

0.14

 

기정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내부자료(2016.9.29 기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00

)

49

9,851

100.0

 

주거지역

소 계

9,268

)

583

9,851

100.0

 

2종일반주거지역

9,268

)

583

9,851

100.0

 

녹지지역

소 계

632

)

632

-

-

 

생산녹지지역

632

)

632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

생산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583

-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및 환원하고자 함

2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632

-

공공주택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제척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2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632)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화온수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9,900

) 49

9,85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9,900

9,851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9,851

-

-

9,851

 

1BL

9,85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9,851

·획지분할 불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4, 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2m 이하(8층 이하)

배 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형태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관계획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대상지 서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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