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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홍천북방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0-75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강원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 북방면 하화계리 산6외 1필지
  ㅇ 사 업 면 적 : 9,078.00㎡
  ㅇ 대 지 면 적 : 9,078.00㎡
  ㅇ 연  면  적 : 9,057.6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주택 12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라멘)


 4. 사 업 비 : 22,596,912천원 (주택도시기금 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붙임2]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홍천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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