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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조치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8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세종조치원)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세종조치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대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141-53, 151-3, 151-5

좌동

-

. 사업면적(m²)

4,494.00

좌동

-

. 대지면적(m²)

4,494.00

좌동

-

. 연면적(m²)

13,232.71

13,417.98

185.27

. 사업 규모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152세대, 10?12)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좌동

-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3,518,207천원(주택도시기금 7,248,880천원)

- 변 경 : 27,537,750천원(주택도시기금 7,248,88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0. ?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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