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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농성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8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농성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농성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주농성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대지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336번지 일원

좌동

-

. 사업면적(m²)

5,377.00

좌동

-

. 대지면적(m²)

5,377.00

좌동

-

. 연면적(m²)

3,067.65

3,408.89

341.24

. 사업 규모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세대, 지하1?지상6)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0,403,465천원(주택도시기금 2,455,140천원)

- 변 경 : 11,777,067천원(주택도시기금 2,455,2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7.12. ? 2020.12.

- 변 경 : 2017.12.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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