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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9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1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원도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62)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033-258-4247)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12월 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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