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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10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7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1-250-6090, 60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12월 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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