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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10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68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2016.6.29)호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2(2019.7.1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 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602)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12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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