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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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