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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공고 제2022-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1.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2211
. 표준(단독)주택 수 : 240,000
.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 민원실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2.1.25.2022.2.23.)
 
.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1.12.23.2022.1.11.)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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