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담당자황덕기
- 연락처044-201-3571
- 등록일 2022-08-16
- 조회수9305
- 첨부파일 2022년_적정_공사기간_확보를_위한_가이드라인.pdf (328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10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