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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정보

무기계약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공고 제2019-413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9-413

무기계약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할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9. 4. 2.

국토교통부장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담당업무)

채용예정 인원

근무장소

무기계약

(민원 처리, 우편물 발송 등 행정사무 보조)

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 보 수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호봉제 적용)

 

- 지급액(기본급여 및 정액급식비, 20191호봉 기준) : 173만원(세전)

-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맞춤형복지비 지급

 

. 근 무 지 : 정부세종청사 6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한글(hwp), 엑셀, 워드 등 전산프로그램 활용 숙련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조건 : 건축 전공 및 건축관련 업무 유경험자

-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대조건 대상자 우선 채용

건축관련 업무 유경험자의 범위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첨부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소정양식) : [첨부 참조]

. 주민등록등본 1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

 

 

서류접수

 

. 기 간 : 2019. 4. 2.() ~ 4. 1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inwon@korea.kr)

한국시간 4.12.() UTC+9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모두 합격 결정

 

공고된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 등을 통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4. 16.() 17:00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면접일시 및 장소 : 2019. 4. 18.() 10:00

-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추후 공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4. 1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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