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13호
무기계약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할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9. 4. 2.
국토교통부장관
Ⅰ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담당업무) |
채용예정 인원 |
근무장소 |
무기계약 (민원 처리, 우편물 발송 등 행정사무 보조) |
1명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
Ⅱ |
|
근무조건 및 보수 |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나.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다. 보 수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호봉제 적용)
- 월지급액(기본급여 및 정액급식비, 2019년 1호봉 기준) : 약173만원(세전)
-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맞춤형복지비 지급
마. 근 무 지 : 정부세종청사 6동
Ⅲ |
|
응시자격 |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한글(hwp), 엑셀, 워드 등 전산프로그램 활용 숙련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Ⅳ |
|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ㅇ 우대조건 : 건축 전공 및 건축관련 업무 유경험자
-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대조건 대상자 우선 채용
※ 건축관련 업무 유경험자의 범위
ㅇ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Ⅴ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첨부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첨부 참조]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Ⅵ |
|
서류접수 |
가. 기 간 : 2019. 4. 2.(화) ~ 4. 12.(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inwon@korea.kr)
〔한국시간 4.12.(금) UTC+9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Ⅶ |
|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모두 합격 결정
※ 공고된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단, 합격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 등을 통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4. 16.(화) 17:00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면접일시 및 장소 : 2019. 4. 18.(목) 10:00
-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추후 공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면접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ㅇ 2019. 4. 19.(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Ⅷ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무지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