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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공고 제2017-36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368호

 

 

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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