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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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