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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역철도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철도 신규지정 철도사업>
사업명 |
구간 |
연장 |
서울7호선 양주 연장 |
서울특별시 도봉산~경기도 양주 |
15.0km |
충청권 광역철도 |
충청남도 논산~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
83.1km |
대구1호선 하양 연장 |
대구광역시 안심~경상북도 하양 |
8.8km |
대구권 광역철도 |
경산북도 구미~대구광역시 동대구~경산북도 경산 |
61.9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