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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민원심사관이 유관부서 의견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지정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고,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설명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민원 감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집단적·반복적 민원을 전담, 처리할 집중민원 전담관을 지정·운영하며,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을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및  외부전문가(필요시 위촉)로 조정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 및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훈령  제명 변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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