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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 136호

 

「항공보안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 항공보안협의회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 7. 14.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16.6.14)됨에 따라 위원 제척·기피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등 삭제(안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

 

ㅇ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이 신설(‘16.6.14)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예규)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

 

나. 협의회 정기회 규정 삭제 등(안 제5조제1항)

 

ㅇ 현행 정기회(6개월마다 1회 개최) 규정은 삭제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

 

    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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