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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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