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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근거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법령명칭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의 관련조항 정비, 지반정보 관리기관 지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1조 개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근거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지반정보 구축 대상 근거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범부처 차원의 시추정보 구축범위 확대 근거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함

 

.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2조 개정)

지반조사가 정의 되어 있는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45(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로 관련 행정규칙 명칭과 조항을 변경함

 

.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적용범위 확대(3조 개정)

민간에서 수행한 지반조사 결과의 수집 및 전산화를 위해 기존 건축행정시스템 내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민간기관까지 지반정보 구축범위를 확대함

 

.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위탁 및 역할 신설(안 제4조 신설)

지반정보 유통프로세스의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 지반정보 생산 및 관리 강화(안 제57조 개정)

지반조사결과 전산화의 정확도 향상과 표준화, 민간에서 수행한 지반조사 결과의 수집 및 전산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명시함

 

. 지반정보의 활용내용 제출 의무화(안 제8조 개정)

지반정보의 활용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반정보 활용 시 보고서 내에 지반정보 활용 내용을 명기하도록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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