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24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