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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2018 - 366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됨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 8362017.12.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용수공급시설의 지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집행, 지원규모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협의토록 함(14, 16, 17, 19, 20)

 

2. 기타 : .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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