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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에서 45일로 연장하도록 규정

 

. 감독규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1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1819일로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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