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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일부개정안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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