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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6호

 

「주택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우에 한함)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1년간 실거래 평균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으로 함

 

나. 수도권 공공택지(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우에 한함)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2조)

 

다.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거래된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다만, 거래가 월 2건 미만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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