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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14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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