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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 2018.01.0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321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기준은 철도안전법25조제1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으로 한다.

114, 115, 199조 및 제20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훈령의 개정)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연계교통체계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2조제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철도건설법2조제6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철도건설법7조제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철도건설법2조제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철도건설법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8로 한다.

30조제3항 중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1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7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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