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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에 따른 기관장의 책무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폭력 정의 규정 및 성폭력 예방조치 계획 수립 등 성폭력 관련 내용 추가(안 제1, 3, 4조부터 제15)

. 기관장의 책무 및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 6조제3, 8조제5, 9조제1, 12조제6, 14조의22)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징계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효과 제고(안 제14조의2)

.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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